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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3.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경 서울 송파구 C상가 209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데 2,0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금융기관 등에 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법무사 사무실은 매달 100~2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사무실 임대료 월 1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경 공소사실 1항 기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사정이 어려우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3. 12.말까지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금융기관 등에 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법무사 사무실은 매달 100~2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사무실 임대료 월 1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짜리 수표 1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