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3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3: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6세)과 대화 중 피해자가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과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