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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18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37,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