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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경 수원시 팔달구 건 광로 178. 한국 교직원 공제회 내에서,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B )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사본, 계좌 별거래 내역서,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현금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