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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30 2016가단22560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눈꺼풀이 처져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안검하수 증상이 있어 피고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C, 3층의 D성형외과(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2015. 10. 23. 피고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안검성형술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안검성형술 이후 원고에게 양쪽 눈에 통증이 있고 눈물이 계속 나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6. 4. 25. 양안의 재수술 및 2016. 5. 2. 좌안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의 안검하수 증상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는 좌안의 각막미란, 양안 건성안증후군, 건성 각막결막염, 상세불명의 시각장애, 표재각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의 위 상해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안검성형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각막을 손상시키고, 눈 주변의 피부조직을 과도하게 절개하거나 부적절한 수술 술기로 반흔을 발생시키는 등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기왕 및 향후치료비 10,000,000원 일실수입 10,000,000원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원고는 기존에 안검하수 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다른 병원에서 상안검수술과 앞트임 수술을 받았으나,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안검하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2015. 10. 23. 안검성형술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5. 10. 23. 수술청약서에 자필로 기명하였는데, 위 수술청약서에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