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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합504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5. 21.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청주교도소 의료과에서 근무하면서 수용자 중 폐결핵이 의심되는 자의 가래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6. 27.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았다.

나. 망인은 결핵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2. 7. 11. 충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2012. 7. 19. 늑막 부위에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2012. 7. 30.부터 2013. 4. 15.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해 항암치료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3. 4. 17. 호흡에 불편을 느껴 충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폐렴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폐렴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2013. 6. 2.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9.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게 망인의 직접사인은 림프종인데 림프종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림프종이 발병하거나 이미 발병한 림프종이 자연적인 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1,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청주교도소 의료과에서 수용자 중 폐결핵이 의심되는 자의 가래를 채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았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망인은 결핵성 늑막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