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단1110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 30. 16: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4고단613호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