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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3나1492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그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0. 12. 20.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피고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한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상에는 망 G의 소유이던 청구취지 기재 미등기 무허가 건물 4동(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기록에 편철된 임료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4의 나, 다항 기재 각 건물은 같은 목록 제4의 가항 기재 건물의 옥상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망 G이 2000. 6. 28. 사망하여 그 처인 선정자 B, 직계비속인 피고 C, 선정자 D, E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건물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신청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가 제시외 건물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목적물에 포함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