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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779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31,963원 및 그 중,

가. 20,298,886원에 대하여는 2002. 4. 22.부터 2002. 7.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