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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025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거짓으로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149332 조정조서에 의하여 채권자 B에 대하여 500만 원의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법원 2013카명7805호 재산명시기일통지를 받고 2014. 1. 29.경 위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 301호에 있는 유체동산인 침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서랍장, 선풍기, 옷장, 청소기 각 1개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재산명시결정문,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1,000,000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재하지 아니한 동산이 압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