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3 2020고단2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03: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가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한 뒤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