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7. 18: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 공소기각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처 C에게 협박을 하여 C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C에게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무서울줄 알아 씨팔년아”라고 말하며, 2019. 3. 27. 18:18경 및 18:20경 사실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3. 27. 19: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 및 아래 공소기각부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22:00경 경기양평경찰서 D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경기양평경찰서 D팀 소속 경찰관인 E(41세), F는 2019. 3. 27. 22:40경 위와 같이 인치된 피고인을 경기여주경찰서 안에 있는 유치장에 구금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인 G 카니발 자동차 조수석 뒷자리에 피고인을 태운 뒤 여주경찰서를 향해 출발하였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이동 중이던 카니발 자동차 안에서 E, F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수갑을 채우냐. 이 씹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 쳐 먹는 새끼들이.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에 차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조수석에 앉아 있는 E의 목에 걸고 약 15초간 힘껏 잡아 당겨 목을 조르고, E이 숨을 쉴 수 없어 발버둥을 치면서 이를 빠져나와 피고인을 향해 몸을 돌리자 주먹으로 E의 입술과 미간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