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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합36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2: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E, F 및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20 세, 여) 와 만 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위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H 여관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인근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들 고 위 여관 103호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2017. 6. 22. 01:00 경 포 천시 I에 있는 위 여관 103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 택시가 끊겨 못 가니까, 나 여기서 자고 간다 ’라고 말하고 바닥에 누워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키스를 하려 다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성교를 하려 다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울먹거리며 반항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