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15 2016고단41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5. 09:35경 C에 있는 D역 대합실에서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음주소란을 하였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E이 역내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어때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열차 안전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