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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가합5037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87,642,754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부터 다 갚는...

이유

... 원고 회사가 생산 도급에 필요한 설비 장치의 사업장 이동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장 부지 제공 / 생산을 위한 제반 용전, 용수의 사용을 위한 동력 설치의 부담 / 부지정리 / 도로개설 침사지 터파기 공정을 부담한다.

5) 당 생산도급 계약에 의거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생산이 시작된 지 1년 이내 2개월 이상 F의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F은 원고 회사에게 설치비(운반비 포함)와 철거 비용(외부 운반비 포함 전액을 부담한다.

모래판매계약

3. 판매총판계약 조건 1) 사업장 가동 전 제반 업무 (가) F은 원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기 사업장 부지의 인허가를 완료하여 모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수요처 영업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원고 회사는 F에게 당 계약서에 의한 계약 보증금 100,000,000원을 계약서 체결 후 아래 내용대로 상호 정한 기일에 지급한다. *계약 체결 시: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모래 반출 시: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F은 원고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모래생산, 판매계약에 따른 반출이 차질이 없도록 사업장 인허가문제, 산림골재채취업 면허 취득 / 야적장, 원재료 확보 등으로 F의 의무를 다하여 원고 회사의 모래 반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F의 사정으로 모래반출 불가 시 문제점 발생 후 7일을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경과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피해가 발생 시 원고 회사는 F에게 계약위반 및 민형사상 손해금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금을 배상청구하며 손해금 발생액은 산정하여 100% 청구함에 있어서 이에 대하여 F은 귀책사유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생산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모래생산을 위한 설비(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