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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8고단20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와 ‘C’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회사동료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7. 9. 15. 21: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일행 중 F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좌측 발 뒷꿈치 부위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 대퇴과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첨부사진, I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J 캡처물, 응급실 진료내역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 ①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포함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7. 10. 16. 경찰에서 ‘피해자와 F을 말리는 과정에서 두 손바닥으로 양 어깨부위를 살짝 밀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다. 저의 다리에 걸린 기억은 전혀 없다. 저는 양손으로 양 어깨를 밀친 것 외에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2017. 10. 16. 작성했다고 함 에는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며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리를 걸려 넘어지며 상황이 끝나는 것 같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2017. 11. 24. 경찰에서 ‘저는 단지 양손으로 살짝 밀쳤고, 그로인해 풀썩 주저앉았다. 저도 양손으로 살짝 밀었는데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저앉길래 좀 의아하긴 했다.’고 진술하였고, 2018. 3. 15. 검찰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다.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