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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1 2018고단4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환전업체인데, 법인 카드로 환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개인 체크카드로 환전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계좌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1. 7. 경 여주시 상동에 있는 세종 고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명서

1. 영장 회보(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취득한 이득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이 있으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