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88,641,03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9.부터, 나머지 187,641...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경산시 경천로 22길 8 지상에 백천신나리아파트 63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2005. 9. 29.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오다가 임대 기간이 종료하자 2012년 9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분양 전환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분양 전환 후 이 사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하여 발생한 각종 하자들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전환 전에 각 세대 내 균열 및 누수, 결로 등의 하자에 관하여 일부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연차별 하자목록 및 보수비 집계표’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차액은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부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채권양도세대만의 보수비를 산정한 것이다.
12,953,354 22,878,877 3,437,445 17,952,645 22,488,449 16,621,201 96,331,970 공유부분 2,804,096 1,535,890 24,713,341 공유부분 2년차 하자보수비는 감정서상 복수의견인 고사목 및 미식재 하자(2.2.1.5)부분의 보수비를 포함한 금액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