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5나20400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2. 10. 30. F과 사이에,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금 2,6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2. 30.이 경과하면 별도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608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F은 2014. 3. 3.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F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3. 12.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들이 2016.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느단200019호로 F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6. 2. 26.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F의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