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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5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6:15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적발당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 좌회전 대기선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어 단속된 경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