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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94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같은 해

6. 7.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같은 해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위 사건이 이송되어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계속 중인 등 일반교통방해 전력 2회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전력 8회가 있는 사람이다.

1. 2012. 5. 19. 범국민대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 〔5ㆍ19 범국민대회 진행 경과〕 금속노조를 주축으로 한『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이하 ’쌍용차 추모위)’는 2012. 5. 14.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 개최목적 :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 개최일시 : 2012. 5. 19. 16:00~19:00, 개최장소 : 서울역광장” 등의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쌍용차 추모위 회원 등 3,500여명은 2012. 5. 19. 16:10경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5. 19.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7:20경 집회를 종료한 후, 같은 날 17:30경 플래카드, 피켓, 풍물패, 대나무 만장 17개 및 모형관 22개를 선두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한 “진행방향 하위 2개 차로”가 아닌 서울역 앞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하여 서울역광장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시청 등을 지나 행진대열 선두가 행진 종료지점인 대한문 부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위 참석자들은 신고된 행진코스를 이탈, 서울시청 광장 남쪽 끝 지점에서 우회하여 대한문 앞 횡단보도상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훼손하고 태평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