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5 2018고단40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17: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