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밀듯이 손을 댄 적만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의료법인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F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가 2012. 8. 5.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렸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2. 8. 5. 경찰에서 조사받기 전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폭행에 관하여 훈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은 위 폭행의 정도, 폭행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특수절도죄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