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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2620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3.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2012. 4. 2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2012년생, 2017년생)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3. 14경 C이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C과 수시로 D이나 E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던 사실, 피고와 C이 주고 받은 D이나 E 메시지 내용에는 피고와 C이 성관계를 하였음을 의미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자기’, ‘내꺼’라고 칭하면서 ‘사랑해’, ‘보고 싶다’라는 등 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애정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와 C이 2018. 3. 26. 주고받은 D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C이 “주말에 나 혼자 있어”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가 그 이유를 물었고, C이 “애 데리고 어머니네 가니까”라고 대답하자 피고가 “아~ 친정 가는구나”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와 C이 2018. 6. 21. E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C이 회사 다른 여자 동료가 그 시각에 C에게 전화했다고 이야기하자 “이 시간에 유부남에게 전화질이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사실, 피고와 C이 2018. 6. 22. 주고 받은 E 메세지 내용에는 피고가 C에게 “D은 지웠니 ”라고 물어보자 C이 “D 지웠지”라고 대답하였고, C이 "E은 계속 보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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