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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시장 부근 F 주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양정동 쪽에서 거제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 변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 여, 49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 족지 원위 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15. 1.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위와 같은 동종 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