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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0 2018고단64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및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 C은 사실은 B과 C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B이 아무런 직업이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브로커인 피고인의 지시대로 B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을, C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각 담당한 후 B과 C 사이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이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C은 2014. 12. 11.경 목포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 소유의 목포시 F아파트 G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차인 B, 임대인 C’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과 B은 2014. 12. 17.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대출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세계약서와 B이 ‘J’에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9,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및 B, C은 이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 C 명의 K조합 통장 계좌(L)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