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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3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광주 남구 양림동 505에 있는 양림1차 휴먼시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8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2008. 9.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각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일 공사명 수급인 연대보증인 1 2005. 11. 21. 1공구 건축기계토목 피고 동부건설 기초사실

마.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통칭하여 ‘피고 동부건설’이라 한다.

피고 신일 국제건설 2 2009. 2. 25. 2공구 조경 피고 정신건설 기초사실

마.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합병 전후를 통칭하여 ‘피고 정신건설’이라 한다.

피고 정문건설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1공구의 건축기계토목 부분, 2공구의 조경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공사’, ‘이 사건 제 도급계약’, ‘이 사건 제 연대보증계약’이라 하고, 각 회사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다.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선행소송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미시공,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요청을 받았으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 987세대 중 884세대(전유면적에 따른 채권양도비율 89.25%)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