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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경 선배인 피해자 C(69세)에게 전화를 하여 “아는 친구가 급하다고 하면서 3개월만 2억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보증을 설 것이니 편의를 봐주세요. 3개월 동안 매달 2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니 저를 믿고 빌려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3개월 후에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친구가 아니라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의료장비 리스료 등 월 3천만원 상당의 지출이 필요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힘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익일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차용증, 등기부등본 6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사본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과 D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E요양병원’은 병실이 부족할 정도로 영업이 잘되어 흑자로 돌아선 상태였고, 2008. 6.말 리스로 구입한 의료기기들이 설치되면 월 2,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노인병원 및 실버타운 신축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약 36억 원 정도의 부채를 초과하는 76억 원 정도의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가 급히 돈을 필요로 한다면서 책임지고 자신이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