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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1 2020고단4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9:51 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한라 1.4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출력 지

1. 음주측정기 출 력지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숙취 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04%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08 년 벌금형 2회 등) 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 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부양가족, 음주 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