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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4 2013고단1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1.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교도소에서 피해자 C(47세)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의 성격이 온순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31. 15: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2동 상17실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핑계를 대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냄새가 왜 이리 독하냐, 방에서 방귀 뀌지마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방귀 좀 작작 뀌어라.”고 소리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8.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3. 8.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3. 8. 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3. 07:10경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