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단154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 2014. 10.경부터 2015. 9.경까지 B병원에서 외과 의국장으로 근무하였다.

1. 의료인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위 병원에서 외과 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도매상인 주식회사 D 영업사원 E으로부터 “주식회사 D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현금과 식사비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현금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E과 후임 영업사원 F으로부터 현금 합계 2,130만 원을 지급받고, 식사비 등으로 합계 219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금전 2,13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349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의료인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외과 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G 영업사원 H으로부터 “주식회사 G가 판매하는 의약품인 I 등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현금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현금 5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374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