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8 2017가단52113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아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서울 용산구 D 소재 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인 G는 2017. 8. 30. 06:30경 졸면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커브길에서 제대로 조향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점을 비롯하여 그 건물에 있는 상점을 들이 받는 별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본소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양 청구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부터 먼저 판단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점의 유리 출입문, 외부 테라스 시설물, 집기 등이 파손되었고, 피고가 그 수리 등을 위하여 30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의 손해액은 합계 42,156,900원(= 수리비 등 적극적 손해 27,815,000원 30일간의 일실이익 상당의 소극적 손해 14,341,906원)에 이른다. 이에 피고는 반소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2)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은 합계 1,510만 원(= 철거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1,200만 원 7일간의 영업손실 및 고정경비 등 31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주점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