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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1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 증 제 12호), 손전등 1개( 증 제 13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83』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2. 02:20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금고 아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9. 8. 20:00 경부터 다음 날 새벽시간까지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그 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N 포터 화물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0개, 조합원 출자 통장 4개, 도장 4개를 가지고 나왔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5. 07:00 경 충북 영동군 양산면 기선 리 이하 불상의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O K5 승용 차 안에 들어가 현금 33만 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현금 등 합계 16,6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07:53 경 전 북 무주 군청 인근의 상호 불상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1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2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9,906,500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제 3 항과 같이 미리 절취한 Q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Q 인 것처럼 가장 하여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