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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9 2017가단210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경 피고의 요청으로 C에게 6,1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7. 6. 4. 원고에게 총금액 6,100만 원을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 빌리고 원금과 그에 대한 월 20%의 이자를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1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1호증)은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 피고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에게 6,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갑1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협박과 강요로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