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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D 토지가 부동산회사인 E의 소유로서 이 토지를 유치원, 주말농장 등으로 운영하여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그린벨트 지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이러한 문제 때문에 토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로서 피해자가 위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위와 같이 임대수익을 받게 하거나 그 소유 명의를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부동산 계약 건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000만원 이상 있는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음 날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와 통화에 대한, 참고인 H와 통화에 대한, 피의자에게 제기된 다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