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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6고단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 04:45 경 경남 김해시 C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술, 도우미 등을 주문하며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 도우미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 10.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22:20 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 도우미 등을 주문하며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 도우미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거래명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