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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6고단17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하수도관련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2013. 10. 16. 법인으로 전환)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G에게 전화하여 “H 회사 I로부터 정화조 공사 대금 조로 액면 금 1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니 이를 할인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진성어음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팩스를 통해 H 회사 대표이사 I이 발행한 것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위 G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자금의 융통을 위해 피고인이 3,000만원을 주고 J로부터 교부 받은 이른바 어음으로서, 피고인이 위 J로부터 받은 H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발행인 란과 발행 일란, 지급기 일 란, 액면 금액란 등을 보충한 융통어음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진성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1. 30. 위 어음을 보내준 후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D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 31. 같은 계좌로 94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수수료 및 미지급금을 제외한 할인 금 명목으로 합계 3,94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2.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던

D 사무실에서, D이 마치 상표를 등록 하여 제품을 판매한다고 홍보할 목적으로 백지에 ‘( 주 )D (K)’, ‘ 경기 안양시 만안구 E’라고 기재하고, 미리 이메일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특허 청장 명의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상표등록증 (L) 파일을 출력한 문서의 상표권 자란에 위 백지를 붙여 스캔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