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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71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피고 D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부산 연제구 F빌딩 5층에 있는 G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E은 위 사무소에서 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경매 목적물의 알선, 권리분석 등의 컨설팅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경매절차 등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3. 15.경 원고 A에게 부산 연제구 H아파트 106동 604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 A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3. 18. 5,000,000원, 2016. 3. 21. 2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11. 15.경 원고 B에게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102동 1105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 B로부터 2015. 11. 16. 14,750,000원, 2015. 12. 29. 50,000,000원, 2016. 2. 2. 20,000,000원, 2016. 2. 3. 8,000,000원 합계 92,7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2016. 1. 6.경 원고 C에게 부산 연제구 J아파트 가동 203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 C로부터 2016. 1. 11. 15,500,000원, 2016. 1. 18. 30,000,000원, 2016. 1. 26. 30,000,000원, 2016. 2. 16. 3,000,000원 합계 78,5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 E은 위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331, 2016고단3526(병합), 2016고단4350(병합), 2016고단4432(병합), 2016고단4539(병합)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을 편취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