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 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6. 16:20 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62세) 과 피고인 남편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여기 일하러 왔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 씨 발 년 아, 네 보지 좀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2회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24 면) 의 기재
1.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2 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가공의 이야기를 꾸며 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일부 증언에 모순점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와 진술태도 등을 감안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F을 대한 태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