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210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