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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5구합66103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경영하는 C대학교(이하 ‘소외 학교’라 한다)에 부교수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9. 3. 1.부터 2015. 2. 28.까지를 임용기간으로 정하여 재임용된 바 있다.

나.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소외 학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4. 11. 25. 아래 ①, ②의 재임용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 12. 10.까지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다.

재임용 요건 1차 심의 결과 ① 최근 3년 이내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 연구실적물 200% 중 190%만 인정 - D(2쇄, 2012. 9. 3. 발행) 점수 미인정 ② 6년간 교원업적평가 각 영역별(교육ㆍ연구ㆍ봉사영역) 평균 50% 이상 연구영역 50% 중 21%만 인정

다. 이에 원고는 2014. 12. 9. D(1쇄)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위 ①항 요건에 관해서는 재임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위 ②항 요건은 여전히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 12. 26. 참가인으로부터 재임용 거부통보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위 통보서에 기재된 재임용 거부사유는 아래 <표1>, 그 근거가 된 업적평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1. 관련 : 소외 학교 교원임용규정 제24조 교원임용규정 제24조(재임용요건) ① 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업적평가관리규정에 의한 업적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단, 신규임용된 교원의 최초재임용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임용기간이 경과한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영역별 최저기준 점수(및 반영률)는 다음 표와 같다.

직급 평가기간 (제청일 이전) 영역별 최저 점수(반영률)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조교수 최근4년 600 50% 600 50% 800 50% 부교수 6년 900 50% 900 50% 1,200 50%

2.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