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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01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4.15.(966),1097]

판시사항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과 그 한도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

판결요지

어음채무자에게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이 있음과 그 한도에 관하여는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윤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규정한 어음법 제79조의 어음채무자의 "받은 이익"이라 하는 것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당원 1993.7.13. 선고 93다10897 판결 참조), 어음채무자에게 그 "받은 이익"이 있음과 그 한도에 관하여는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관계에서 그 어음행위로 얻은 이익이 있었음에 관하여 그 소지인인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어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얻은 바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이득상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