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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36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이 놓고 내린 엘지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일대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 10대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이 놓고 내린 갤럭시SⅢ, 갤럭시SⅡ 휴대전화 2대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