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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5고단110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7.경 서울시 중구 G 소재 H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5,000만원을 주면 양도성예금증서(CD) 27억 원을 발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A가 이런 일로 20년을 넘게 전문적으로 해온 일이다,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법인사업자 원부 등 서류를 건네받고, 피고인들은 2014. 10.경 피해자에게 상업은행에서 발행한 1억 원 상당의 국채를 보여주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가 국채로 어떻게든 해결을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해운대에 알아봐 둔 곳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타인을 기망하여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2달도 지나지 않았고,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I에게 약속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해 주지 못하자 I의 요구에 따라 2014. 9. 12. I의 처 피해자 K에게 3,500만원을 반환하였는바, 피고인 B, L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위 반환금의 일부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