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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22978

주식매수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5행의 “이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6.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14행의 “또한 조합의 해산에 따라 조합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주식의 매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부분을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서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위 인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라 조합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위 인수계약의 해지사유인 ‘주식의 매각’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1행의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부분을 “나아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4) 주식매수대금의 산정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16조 제2항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이 매수 요구하는 주식을 이 사건 조합이 투자한 단가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이 피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