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2.11 2017가단709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1980. 7. 7.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같은 날 울산 중구 I 대 179.1㎡(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H은 1979. 10. 29.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래 기재와 같은 구조와 면적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1980. 7. 12. 사용승인을 받고, 1980. 10.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철근콩크리트, 벽돌 및 블록조 경사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2.80㎡ 2층 47.34㎡ 지하 113.4㎡ 부속건물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변소) 1.44㎡

다. 이후 H은 1981. 3. 16. J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1981. 3. 19.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J는 1983. 11.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1983. 11. 19.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B은 1987.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1987. 6. 15.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 라.

그 후 원고는 1989. 3. 20.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1층 중 ‘12.21㎡’ 부분을 같은 면적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1994. 3. 18.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1층 중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근린생활시설부분 외 나머지 ‘70.59㎡’ 부분을 같은 면적의 ‘근린생활시설(2종 대중음식점)’으로 개조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 개조공사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9. 6. 25.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09. 8. 14.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K은 2013. 4. 30. L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