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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28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84』 피고인 A은 2010. 12.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합성 수지 수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1. 10.까지 위 주식회사 B 내에서 수탁 받은 폐기물인 폐합성 수지 약 300톤 가량을 허가 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270』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 관청의 폐기물처리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경 위 주식회사 B에서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옥 외에 폐기물 약 300톤 가량을 보관하던 도중 단속되어, 2017. 1. 18. 화성시장으로부터 2017. 4. 7.까지 부적 정 보관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