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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404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B, C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부동산개발관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치과의사이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C는 비뇨기과 의사이자 원고 회사의 이사이다. 2) F병원은 원고 회사 소재지인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건물에 입주한 병원이고,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 의사로 재직하고 있다.

2) H는 2010. 3. 6.부터 원고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7.경부터는 F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원장도 겸직하여 2013. 11. 30.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 1) 원고 회사는 2012. 3. 30. H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발행인 원고들 및 I 등 원고 회사의 주주 4인, H(약속어음상 발행인란이 4개란 밖에 없어 두 장의 약속어음에 나누어 기재하였는데, 앞장에는 원고들 및 I을 기재하고, 뒷장에는 나머지 원고 회사의 주주 3인 및 H를 기재하였다), 액면금 375,000,000원, 발행일 2012. 3. 30., 지급기일 공란,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2. 4. 9.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는 2012. 4. 30. 1억 원을 F병원 계좌로, 2012. 12. 31. 7,000만 원을 원고 회사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와 H는 2013. 11. 5. 서울 강남구 J빌딩 601호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중 원고들 및 I이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앞장에 H를 발행인으로 추가한 후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발행인을 원고 회사 및 H, 수취인을 피고, 원고 회사의 대리인을 H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