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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7가단210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137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