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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5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판단 부분에서 상술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행 사실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 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쟁점에 관한 판단’ 항목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범행의 경위, 내용, 그 전후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일관된 점, ②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